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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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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노인장애인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신청 지급
  •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 15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수급자 사망사실 확인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 확인
    청구인 신분증 확인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확인
    청구인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 민원인
    구비서류
    - 미지급 기초연금지급청구서(서식 12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 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지급
    청구서[서식12호]’에 동순위 수급권자 모두 서명 또는 인)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청소년증)
    -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 10호) 1부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청소년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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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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