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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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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신고를 득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 사정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제 7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 13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건축행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통보 및 가설 건축물 대장 관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가설건축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면,후면,양 측면 포함)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신고서와 동일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4,700원 ~ 100,000원 (전체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동별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icbp17_1_ectl/publis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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