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주관부서
건 축 과
(건축행정팀)
전결사항
처리기간
7일~1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현장조사사항 :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시 사업수행 지장여부 조사
처리과정 흐름도
허가서 접수→기재내용 확인 및 도시계획시설 지장 여부 검토
→→관련부서협의→허가필증교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후 관리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 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관련부서명
철 도 청
교 육 청
환경위생과
도로과,재난안전과
도시재생과,공원녹지과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협의사항
도시계획시설 지장 여부
〃
오수관리팀
도로팀, 하수팀
도시계획팀,도시개발팀,공원팀,녹지팀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 납부
절차
신청서
〃
사용승인필증사본
시기
공사 착수 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부서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세무과
조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벌금
가산세 20%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4,700원 ~ 100,000원 (전체 연면적에 따른 차등부과)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동별 연면적에 따른 차등부과)
주택채권소화 : 면적․용도에 의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