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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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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가설건축물 허가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건축행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7일~1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현장조사사항 : 도시계획시설 내 가설건축물 건축시 사업수행 지장여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허가서 접수→기재내용 확인 및 도시계획시설 지장 여부 검토
    →→관련부서협의→허가필증교부→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후 관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 건축법제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 관련부서명
    철 도 청 교 육 청 환경위생과 도로과,재난안전과 도시재생과,공원녹지과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 협의사항
    도시계획시설 지장 여부

    오수관리팀
    도로팀, 하수팀
    도시계획팀,도시개발팀,공원팀,녹지팀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 납부
  • 절차
    신청서

    사용승인필증사본
    시기
    공사 착수 전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처리부서
    건축과
    건축과
    건축과
    세무과
    조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벌금
    가산세 20%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4,700원 ~ 100,000원 (전체 연면적에 따른 차등부과)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동별 연면적에 따른 차등부과)
    주택채권소화 : 면적․용도에 의한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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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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