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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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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 주관부서
    건축과 (공통)
    전결사항
    담당자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흙막이 구조도면(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4. 설계도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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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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