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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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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옥외광고업 (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도시경관과
    결재권자
    부서장
  • 민원내용
    - 등록대상자
    옥외광고업 제작, 설치 및 광고대행자
    - 폐업대상자
    폐업후 7일이내 옥외광고업등록증 반납
  •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7조
  • 주관부서
    도시경관과 광고물팀
    전결사항
    세무2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 기술능력 :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옥외광고사2급 등
    - 시설 : 면적 무관하나 별도 시설 필요
  • 처리과정
    흐름도
    서류검토- 접수-현장확인-처리-등록증, 옥외광고물 증 관련서류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개인)
    1.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
    2. 한국옥외광고센터 6시간 신규 교육 수료증(수료시 반드시 대표자 명으로 수료 필요)
    3. 자격증사본(자격증 취득자가 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필요)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임대차계약서
    6. 대표자신분증(결격사유조회용)

    (법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대신 '법인 등기부등본' 지참
    + 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등록수수료(신규) 15,000원
    등록수수료(변경) 7,500원
    (※ 관내 주소 변경 및 업소명 변경 무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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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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