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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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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건축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동일한호에 속하는 건축물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해당사항이 아님.
  • 근거법규
    건축법 제19조
    건축법시행령 제14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
  • 주관부서
    건축과 (건축물정보팀)
    전결사항
    건축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점수 - 서류검토 - 건축물 대장 정리, 전산자료 정리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표시변경.정정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면(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3. 건축물소유권 증명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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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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