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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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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85㎡이내의 증·개축 및 소규모건축물의 건축)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 11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건축팀)
    전결사항
    구 세 과 건 축 과
  • 처리기간
    3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관련법규 적법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협의서류
  • 관련부서명
    구 세 과
  • 협의사항
    면허세부과(지방세법 제 160조, 동법 제 161조)
  • 후속민원명
    면허세 부과
  • 절차
    건축신고후 즉시
    시기
    즉 시
  • 처리부서
    구 세 과
    조치사항
    면허세부과세원발생통보(구세과)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채 권 : 면적에 따라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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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담당팀 : 체육지원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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