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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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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재해복구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건축되었다가 철거되는 건축물 축조신고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건축행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법규적법 여부 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접수-기재내용 확인 및 법령적합여부 검토-신고필증 교부-가설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후 관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 1부(다른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에만)
  • 관련부서명
    세무과
  • 협의사항
    면허세부과(지방세법 제 160조, 동법 제 161조)
  • 후속민원명
    면허세 부과
  • 절차
    신고처리후
    즉시부과
    시기
    즉 시
  • 처리부서
    건 축 과
    조치사항
    면허세 부과세원 발생통보(세무과)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4,700원 ~ 100,000원 (전체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면허세 : 27,000원 ~ 67,500원 (동별 연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3_ectl_ectl/261018_3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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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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