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행위허가(신고)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동주택 단지내 건축물을 용도변경·증축·개축·대수선·철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공동주택관리팀)
    전결사항
    건 축 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허가(신고)신청서와의 적법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의뢰)-관계법규 저촉여부 조회-신청처리-통보 및 허가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 또는 증설의 경우
    가. 해당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증설의 경우 같은 항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서류로 한정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등기
  • 절차
    신청서
    건축물대장
    시기
    준공검사후30일이내
    필요시
  • 처리부서
    시 세 과
    등 기 소
    조치사항
    가산금 20%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하고자하는 행위 내역서, 2. 변경 전후 평면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7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 담당팀 : 지속가능발전팀
  • 전화 : 032-509-88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