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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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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건축허가-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과장,국장,부구청장
  • 민원내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 8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공 통)
    전결사항
    소방서,군부대,시청,경제과,건설행정과,도로치수과,도시정비과등
  • 처리기간
    2~2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사항과 관계법류 및 사실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협의-신청처리-통보 및 허가서 교부-관련부서 통보
    (위임전결 : 660㎡미만-팀장, 8,000㎡미만-과장, 8,000~15,000㎡-국장, 15,000㎡이상-부구청장 )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설계도서(표준설계에 의한 배치도에 한함) 1부.
    5. 건축사조사 및 검사조서 1부.
  • 관련부서명
    소 방 서 환경위생과 군 부 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청 소 과 경 제 과 건설행정과 도로
  • 협의사항
    소방관계법규 적합여부
    저수조설치기준 적합여부
    군사보호시설 저촉여부
    체육진흥팀
    사회복지팀
    오수관리팀
    지역경제팀,기업지원팀
    건설행정팀
    치 수 팀
    도 시 팀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신고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등기
  • 절차
    신청서

    등기필증사본

    시기
    공사착수전
    완공후 사용전
    사용승인일로부터30일이내
  • 처리부서
    건 축 과
    건 축 과
    시 세 과
    등 기 소
    조치사항
    -200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이하의 벌금
    가산금 20%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지역개발공채 소화 : 면적·용도에 의한 부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기본설계도서
    2. 평면도 및 입면도
    3. 단면도 및 구조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30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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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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