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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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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건축주(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 1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공 통)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필증 교부
    -세원변경통보(시세과,구세과)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 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면적에 의한 부과
    지역개발공채 소화 :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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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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