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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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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축법 제18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공 통)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2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허가사항과 일치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 및 협의-처리-필증교부 및 관련부서 통보-건축물 대장 작성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중간감리보고서 1부.
    3. 감리완료보고서 1부
    4. 설계도서(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건축사 현장조사서(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취득세납부
    소유권보존등기
  • 절차
    신 청 서
    건축물대장
    시기
    사용승인 30일
    필 요 시
  • 처리부서
    시 세 과
    등 기 소
    조치사항
    20%가산세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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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언론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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