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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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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기계설비법 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2조
  • 주관부서
    건 축 과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설계도서 검토-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절차
    접수-검사-처리-통보
    시기
    기계설비공사를 끝냈을 때, 기계설비를 사용하기 전
  • 처리부서
    건 축 과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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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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