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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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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건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등록되어 있는 주택을 말소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43조
  • 주관부서
    건축과(주거안정팀)
    전결사항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 민원인
    구비서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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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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