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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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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담당자
  • 민원내용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허가업체 전용차량 및 임시운반차량 운반증 발급
    * 임시차량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전결사항
  • 처리기간
    임시차량 3일 전용차량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허가업체 전용차량 :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및 전용운반증 교부, 대장정리
    허가업체 임시차량 :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 임시운반증 교부, 대장정리

    - 업무처리 구분 : 건설폐기물전용차량 증차=변경허가, 건설폐기물전용차량감차=변경신고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전용차량 증차=변경허가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전용차량 감차=변경신고
    임시운반증 발급=수집운반증발급신청으로 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사업장 폐기물)
    - 전용운반증 발급, 반납 : 전용운반증(반납), 차량등록증, 사진(전후좌우), 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 전용운반증 발급, 반납 : 전용운반증(반납), 차량등록증, 사진(전후좌우), 허가증
    - 임시운반증 발급, 반납 : 임시운반증(반납), 위수탁계약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차량등록증, 임대계약서, 허가증
  • 관련부서명
    하나로민원과
  • 협의사항
    임시운반차량 운반증 발급 업무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전용차량 증차의 경우 변경허가처리 수수료 15,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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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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