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 자율점검업소는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이전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 신청할 수 있음
2.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사업장의 상호, 대표자, 대기․수질분야의 종별이 변경되거나 당초 지정받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경우에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근거법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2조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적합 여부
2. 지정 신청 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기록 여부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