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 제출 시 선면건축물안전관리인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민원24 온라인 접수 또는 환경보전과 방문 접수 가능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구비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
    (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함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