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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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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석면조사 결과 타당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접수 절차-

    1.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가입
    - 사이트 주소 : asbestos.me.go.kr
    - 모든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회원가입
    ※ 개인건축주, 법인건축주, 기관건축주 중 구분 사항을 정확히 작성 입력

    2.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권한 획득 승인 신청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민원안내 : 032)590-4751, 4753 FAX : 032)590-4729

    3. 건축주 권한 획득 후 로그인하여 석면조사 결과 입력 제출 (1차 접수)

    4.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자료등록 확인증 출력 (또는) 석면조사 식별번호 확인

    5. 민원24 온라인 접수 또는 환경보전과 방문 접수(2차 접수)

    - 처리과정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절차
    신고서 접수
    시기
    안전관리인 지정 후 10일 이내 신고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조치사항
    처리 및 안내사항 통보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석면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결과 제출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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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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