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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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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건축, 건설공사 및 흙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은 흙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대상 여부
    2.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설치 및 조치사항이 적법한지 여부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류검토-신고처리-결과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 구비서류(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기타서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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