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렵면허 갱신 : 수렵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신청
2. 재교부(기재사항 변경) : 주소 등 변경 또는 분실시 신청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ㆍ제4항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전결사항
담당자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 확인사항
수렵면허 갱신기간 준수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 교부
민원인 구비서류
1. 갱신하는 경우
가.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나. 증명사진 1매
다. 수렵면허증
2. 재교부(기재사항변경)받는 경우
가.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나. 증명사진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