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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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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등록(변경)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1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결격사유 조회 및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 청->접수이송→검토 및 현장확인→결 재→결과통보
    (민원인) (접수부서) (주 관 부 서) (민원인)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증명서


    *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 각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등록신청(23,000원)
    변경(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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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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