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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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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전결사항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결격사유 조회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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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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