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