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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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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면제 승인을 얻을 수 있음
  •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시)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면제승인 신청서 1부
    2. 면제요건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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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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