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법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현장확인(필요시)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2. PCBs 농도분석 결과서 1부(유입식 변압기에만 해당됩니다)
3. 신고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증명서 분실시 붙임의 재교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유입식 컨덴서의 경우에는 규격별, 제조년도별로 총 기기 수만을 신고
2) 일련번호 : 해당 제작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은 해당 수를 기입
3) 제조연월일 : 10년 단위로 제작연도를 구분하여 기입
4) 용량 : 1kVA 이상은 고압 1kVA 미만은 저압으로 구분하여 기입
5) 제조사, 총중량, 절연유량은 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