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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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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기기등 신고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변압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설비․제품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근거법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또는 제4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현장확인(필요시)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2. PCBs 농도분석 결과서 1부(유입식 변압기에만 해당됩니다)
    3. 신고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증명서 분실시 붙임의 재교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 유입식 컨덴서의 경우에는 규격별, 제조년도별로 총 기기 수만을 신고
    2) 일련번호 : 해당 제작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은 해당 수를 기입
    3) 제조연월일 : 10년 단위로 제작연도를 구분하여 기입
    4) 용량 : 1kVA 이상은 고압 1kVA 미만은 저압으로 구분하여 기입
    5) 제조사, 총중량, 절연유량은 기입하지 않음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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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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