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허가신청의 경우
1. 허가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 1부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나.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겅우에 한합니다.) 1부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관련부서명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경제지원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협의사항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하천법
농지법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