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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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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될 때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변경신고 포함)
  •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항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1부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
    4.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재생과
  • 협의사항
    착공, 준공, 인가, 허가시 사업장 배출자 신고필증 및 처리확인서 첨부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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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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