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뷰티플라이프

인쇄하기

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주관부서
    위생과 (공중위생팀 ☎ 032- 509-6825)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관련부서공부확인)->신고처리->30일이내 시설조사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필증
    4.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도시재생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시기
    신고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세무서
    세무과
    조치사항
    세금고지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 숙박업, 목욕장업 20,000원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10,000원
    면허세 : 18,000원~67,5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