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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체개선 계획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배출·방지시설의 개·보수 및 주요기계장치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배출·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성명(대표자 성명), 주소 기재와 서명날인 여부
    2. 참고자료 첨부 여부
    3.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자체개선계획서 1부
    3. 대기환경보전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자체개선 계획시 해당)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48_ectl_ectl/261018_48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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