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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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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그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하기전 사전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 (산업환경팀)
    전결사항
    경제지원과 건 축 과 보육지원과 도시재생과 북부교육지원청
  • 처리기간
    10 일 (소음: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원료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제출 여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내역 첨부 여부
    3. 그밖의 개별법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결재-허가처리(신고수리)-통보(허가증또는신고증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별법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 관련부서명
    경제지원과 건 축 과 보육지원과 도시재생과 북부교육지원청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무
    건축허가 유무
    영유아보육법 저촉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사항
  • 후속민원명
    배출시설및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절차
    신청서작성후 제출→수리통보
    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설치완료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대기, 폐수 배출시설 10,000원
    소음신고 : 5,000원

    면허세 :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대상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1) 일반 제출서류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나.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동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 설치 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른 서류 각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1)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1)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 예측 명세서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5일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하나로민원과 바로처리팀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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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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