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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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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중 시설을 종료, 또는 폐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30 일 (매립시설 10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청서와 동일 사항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배출시설 신고(허가)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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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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