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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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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주관부서
    위생과(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처리후 15일 이내 현장 시설조사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처리후 15일 이내시설조사
  • 민원인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①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② 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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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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