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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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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조리사면허증을 교부(재교부)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 주관부서
    위생과 (위생관리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면허신청 :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재)교부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면허신청
    가.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다.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2. 재발급
    가.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발급 : 5,500원
    재발급 : 3,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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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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