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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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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실치·운영신고증 재발급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위생과
    결재권자
    팀장
  • 민원내용
    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 주관부서
    위 생 과 (위생관리팀 ☎ 032-509-6680, 유통식품팀 ☎032-509-6689)
    전결사항
    팀장
  • 처리기간
    즉시(3시간)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 음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재)교부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입증지 : 5,3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98_ectl_ectl/261018_98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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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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