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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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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을 경우 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 부과 조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조정신청서 작성 여부 확인
    2. 구비서류 제출확인
    3. 사실조사(필요시)
    4. 현장조사사항(필요시) 조정 입증서류와 실제 현지 상황을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사실조사(필요시)→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 협의사항
    등기사항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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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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