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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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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60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 (산업환경팀)
    전결사항
    교통행정과 보 건 소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신고서 작성 여부
    2. 수질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물질 사용량, 용수사용량, 오염물질 배출 예측서 첨부 여부
    3.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 및 계획서 첨부 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민원인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3.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
    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관련부서명
    교통행정과 보 건 소
  • 협의사항
    자동차정비업 면허 등 유무
    병의원 개설 신고 유무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등록면허세 :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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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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