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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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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담당자
  • 민원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완료후 가동개시를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2009.6.9 삭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
    전결사항
    보건환경연구원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고 신청서류와 동일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수질분야)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오염도검사의뢰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필증) 원본
  • 관련부서명
    인 천 시 보건환경연구원
  • 협의사항
    오염도 검사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 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 음
  • 미리보기링크
    http://ebook.icbp.go.kr/261018_51_etcl_ectl/261018_51_publ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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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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