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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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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신청서 제출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0일 이내
  • 행정기관
    확인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구청 제출-검토-현지확인-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4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차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4. 검사업무규정(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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