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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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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의 개선명령 정비ㆍ점검 확인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운행차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결과(정비ㆍ점검 확인) 제출
  • 근거법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10일 이내
  • 행정기관
    확인사항
    확인검사대행자(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동차검사소)로부터 발급받은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통하여 개선명령 하였는지 확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소음기나 소음덮개 정상 부착 등)
  • 처리과정
    흐름도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접수-검토-결재(이행보고 수리)
  • 민원인
    구비서류
    1. 개선명령서
    2. 정비ㆍ점검 확인서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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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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