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제외, 유치원 200인이상)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한 자
관광 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근거법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호(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연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게 신고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매년 2월말 실적보고 제출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 공문 발송(구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다량배출사업장)
- 제출기한 : 매년 2월말 실적보고 제출
- 제출방법 : 직정방문(부평구청 6층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팀) / 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 팩스(032-509-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