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제4호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 구비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