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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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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 석면해체작업 완료 후(감리신고 건)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제4호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구비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 접수-검토-현장확인(필요시)-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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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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