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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변경) 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 석면해체면적 800㎡ 이상인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신고
    - 감리용역계약이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인 변경지정 신고
  •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해당 감리원에 대해 타 사업장과 중복 지정 여부 확인
    - 석면해체사업장 해체면적에 따른 감리 등급 확인
    -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석면조사기관,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등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결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
  • 절차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접수
    시기
    감리완료 후 15일 이내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조치사항
    처리 통보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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