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제외, 유치원 200인이상)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한 자
관광 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전결사항
과장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해당업소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위탁업체(사업자등록증, 폐기물신고필증), 신분증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서류
。상호,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증, 위탁업체 변경 :위탁처리계약서사본
。폐기물 위탁업체 변경 : 사업자등록증(위탁업체), 폐기물신고증(위탁업체), 신분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 위임할경우 (위임장작성, 위임받은자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