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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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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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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서식(사무편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식품접객업소 :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제외, 유치원 200인이상)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한 자
    관광 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을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방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방문)
  • 민원인
    구비서류
    신고를 하려는 경우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해당업소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위탁업체(사업자등록증, 폐기물신고필증), 신분증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서류
    。상호,소재지 변경 : 사업자등록증, 위탁업체 변경 :위탁처리계약서사본
    。폐기물 위탁업체 변경 : 사업자등록증(위탁업체), 폐기물신고증(위탁업체), 신분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 위임할경우 (위임장작성, 위임받은자 신분증)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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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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