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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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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함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4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5일(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
  • 행정기관
    확인사항
    변경신고 대상, 적정 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지자체 민원실) - 검토(지자체 환경보전과) - 결재(지자체 환경보전과) - 신고증명서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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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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