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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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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변경신고 대상 확인, 첨부서류 적정 여부 검토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시군구) - 검토(시군구) - 결재(시군구) - 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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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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