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