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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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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환경보전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의 내용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신고 대상 및 시설 내역
  • 처리과정
    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시군구) - 검토(시군구) - 결재(시군구) - 신고필증 교부
  • 민원인
    구비서류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수수료 없음
    면허세 : 18,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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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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