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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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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자원순환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 이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 공 통)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 처리업 신고요건 구비 여부
    -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 현장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 민원인 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없음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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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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