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1부
2.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저당권 해지증서: 채권자·저당권자와 채무자의 인감도장 날인
- 제권판결등본(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분실확인서(법정서식 없음)
4. 채권자·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기재(ex. 자동차저당권 말소용)하며,, 수임인란에 위임사항 기재
5. 자동차등록증원본(계약서에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등 정확히 기입되어 있다면 지참 불필요)
6. 방문자 신분증
7. 공동으로 저당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목록이 작성된 서류
8. 채권자가 신청하지 않을시 채권자의 신분증사본(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동일 서명)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