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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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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자동차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근거법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전결사항
    과장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관련 증명서류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사실관계 확인 또는 검토→기안 및 결재→결과 알림
  • 민원인
    구비서류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보험가입의무의 면제 사유 및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자동차등록번호판
  • 관련부서명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없음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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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하나로민원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09-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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