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민원서식(사무편람)

인쇄하기

  1. 부평
  2. 종합민원
  3. 민원서식(사무편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법인 합병 신고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존 법인의 경우: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수리→통보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3,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팀 : 홍보팀
  • 전화 : 032-509-6390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