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ㆍ제93조의15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 확인사항
기존 법인의 경우: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검토→수리→통보
민원인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5.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