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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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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신청

  • 사무구분
    실국과
  • 실/국/과
    교통행정과
    결재권자
    과장
  • 민원내용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 근거법규
    여객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5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결사항
    없 음
  • 처리기간
    7 일
  • 행정기관
    확인사항
    1. 사업계획변경사항 (신․구 대조)
    2. 증차시, 계약사항 및 차고지 확보면적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접수→서류검토→시설확인(영업소신설,이전재계약에한함)→변경등록 수리 및 통보→운송개시
  • 민원인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시기
  • 처리부서
    조치사항
  • 수수료 및
    제반경비
    증차: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기타 2,000원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 처리기간
  • 사전심사청구
    접수처
  • 관련후속
    이행사항
  • 미리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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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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